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가. 피고인은 2010. 8. 27. 경 경기 안양시 안양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푸른 새마을 금고에 대출 신청을 위한 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B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2010. 8. 27. 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 주상 복합 622호 ’에 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내역 란에 「D 2009-09-18 거주자 경기 안양시 C, (9 /4) 622호」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불상의 인터넷 업자를 통하여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 동사무소 발행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푸른 새마을 금고에 대출 신청을 위한 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B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2010. 8. 27. 자 ‘ 경기도 안양시 C 주상 복합 523호 ’에 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내역 란에 「E 2010-05-07 거주자 경기 안양시 C, (9 /4) 523호」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불상의 인터넷 업자를 통하여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 동사무소 발행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푸른 새마을 금고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2매를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푸른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송금 받고, 1억 3,8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푸른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 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7,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