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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7가단5148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7. 2. 3.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게 진짜 여성비하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포스팅은 하기 싫은데 비난도 어지간해야죠! 정말 아주 더러운 인간입니다. D정당은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놈을 보고만 있다니~말끝마다 E 이제는 흔들다 못해 이런 말까지 하는건 전번 아시는 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요. 1960년생 전남 목포”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가 2017. 1. 28. F언론의 ‘G’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당시 H 후보자의 아내인 I 씨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 자막[“특히 정치권에서는 여자가 잘해 봤자 본전”, “현모양처 쪽보다는 속된 말로 설친다. 나댄다.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분이 H 전 후보의 부인(I씨)으로 분류된다.”]으로 처리된 화면(이하 ‘이 사건 화면’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적인 모욕이 있는 이 사건 게시글과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여 언론관계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발언한 취지의 내용을 왜곡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갑 1, 을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정당 중앙당 소속 디치털소통위원회에서 당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