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28 2012고합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12:4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구포전원’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