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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57』

1.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서리에 있는 성동 누리마을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를 영산면 소재지 쪽에서 봉산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19 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첫 마디 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683』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량으로 창녕군 창녕읍 소재 상호 불상의 닭 발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읍 말 흘리 창 녕 주공아파트 104 동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0:25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 흘 5길 33 창 녕 주공아파트 104 동 후문 앞 노상에서 B 제네 시스 차량을 인도 블록에 걸치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며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창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