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1. 03: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아래 2.가.
항의 택시에서 하차하였으나 피고인 A이 택시기사 F을 계속해서 쫓아가며 때리려고 하여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출동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출동한 위 H이 마침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있던 피고인 A을 찾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H에게 사무실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온 H의 팔을 잡고 매달리고, 피고인 A도 사무실 앞 노상으로 나와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에 H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H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팔에 매달리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순찰차 문을 잡아당기고 문 안쪽으로 팔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1. 03:30경 대전 동구 I 앞길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유리를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발로 4~5회 차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3. 21. 04:11경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