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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02 2018구합877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상표 등 사용계약서 (‘갑’은 상표권자, ‘을’은 원고) 제5조 생산 및 품질관리

3. ‘을’은 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각 스타일의 실물 및 소재 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 디자인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을’은 ‘갑’ 또는 ‘갑’의 정당한 대리인이 제품의 검사,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제품의 보관 방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을’의 공장 또는 하청공장을 언제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가공, 하청생산 하거나 제3국에서 생산할 수 없다. 만약, 임가공 및 하청생산을 진행할 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6. ‘갑’은 ‘을’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 부자재가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킨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원, 부자재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7. ‘을’은 ‘갑’의 품질기준에 대한 요청에 따라 품질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 공장 및 매장에서 회수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2등급품이나 불합격품으로 매각 처분할 수 없다.

8. ‘을’이 본 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 판매하는 경우 이는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됨은 물론이고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어 본 계약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본 계약 [별표4]의 상호 합의한 위약벌을 ‘갑’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