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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23326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6,35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5. 7. 24.까지 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E을 피보험자로 하여 F, G 차량(아래에서는 ‘원고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H 차량(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D은 2012. 8. 15. 05:0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 앞 커브길 부근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회전이 원활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은 후 다시 진행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차량이 밀리면서 도로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하고 약 12m 아래로 추락,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D과 피고 차량에 동승했던 K이 사망했다.

피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망 K의 아버지 E 소유의 L 차량에 가입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동부화재’라고만 한다)가 위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을 회수한 후, E 소유의 원고 차량들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중복보험의 분담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2. 9. 27. 동부화재에게 분담금 76,358,5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 C는 망 D의 부모이자 상속인으로서 2016. 4. 27.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느단1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동부화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A, 피고 차량의 운전자 망 A의 상속인인 피고 B, C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공동면책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면책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