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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21:2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404동 옆 공원에서, 2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17cm, 칼날길이 8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행도구(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 전과 및 이종 실형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수단에 있어 죄질이 중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