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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20 2018노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결국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