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7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2. 11. 8.경부터 2013. 1. 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 201호 및 F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전화사기 대출업체의 총책으로 사무실 2곳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B은 1차 대출사무실 팀장으로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대출상담 자료를 건네받아 인터넷 G사이트 입력창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고객정보 자료를 2차 대출사무실로 넘겨주는 역할을, C는 대출사무실 실장으로 1차 대출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고객개인정보(일명 : DB자료) 정리, 문자 발송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선입금해 주면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의 전화 대출사기 범행을 함께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14: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97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증인은 피고인 C에게 증인이 사무실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 C는 대출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고객개인정보를 정리하고 문자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허위대출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