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6 2016가단249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전 500평’에 관하여 19 . . . 접수 제 호로 마친 회복에 인한...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파주시장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주시 D는 1,612평으로 사정되었는데(갑제1호증)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멸실된 사실, 1954. 3. 31. 각 파주시 E 토지는 600평으로, 파주시 F 토지는 1,012평으로, 주문 기재 토지는 500평으로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진 사실,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4. 3. 31. 접수 제5279호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 EFC 토지의 면적이 분할 전 파주시 D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지적복구도 곤란하여 파주시 F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발급도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주시 E 토지와 F 토지 면적의 합계가 D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파주시 D 토지는 E와 F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멸실된 지적공부의 회복 과정에서 착오로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한 지번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