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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2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0.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로폼 등 건출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선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3일 뒤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 자재 등을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로폼 등 건축자재 16종을 임차하고도 그 대금 200만 원 중 선급금을 제외한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노2907, 대구지법 2012고단17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