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625,447원 및 그 중 182,588,704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D,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10.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5. 4.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기운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손해금율(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는 2016. 7. 12.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16. 11. 18.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182,588,704원(원금 180,000,000원 이자 2,588,7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36,743원이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출금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