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2824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D[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0515호로 청구금액을 950,438,356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①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7. 3. 9. D로, ② 주식회사 G의 신청에 따라 2017. 3. 10. E(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2017. 10. 31. 매각되었다.

다.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이 법원은 2017. 12. 1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 2,201,700,000원에 매각대금이자 249,062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7,313,817원을 공제한 2,194,635,24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원고 및 피고들(이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B’로, 피고 사단법인 C‘는 ’피고 C'로 각 약칭한다

)과 관련한 배당표는 아래와 같다. 채권자 원고 피고 A 피고 B 피고 C 배당순위 12 1 11 12 8 7 채권액(원) 950,438,356 18,111,172 97,744,524 13,966,166 163,775,800 280,000,000 배당액(원) 32,445,747 18,111,172 97,744,524 476,772 163,775,800 280,000,000 배당비율 3.41% 100% 100% 3.41% 100% 100% 배당이유 가압류권자 (서울중앙지법2017카단800515) 임금채권자 (최우선변제임금) 임금채권자 (일반임금) 임금채권자 (일반,서울북부지법2017가단117944)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