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717』 기초사실 피해자 E의 시숙(媤叔)인 F은 경기 양평군 G, H에서 공동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등 위 공사업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 신축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F은 2008. 3. 1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오피스텔 7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14억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는 F의 피고인에 대한 위 14억원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서 액면금 18억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성남시 분당구,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위 F 및 J(위 F의 처)과 공동으로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여하기로 한 14억원 중 일부인 3억원을 우선 F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3,000만원 및 월 3%로 계산된 1개월분 선이자 900만원 합계 3,900만원을 위 F로부터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2008. 4. 1.경 위 14억원 대여금 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4. 3.경 경기 양평군 K 법무사 사무실에서, F 및 F의 채권자들인 공사업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머지 11억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