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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1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평교 사거리 쪽에서 장안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6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제출), 수사보고서(의료자문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3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부분을 1차 충돌하고, 그 직후 다시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2차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