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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018』 피고인은 2016. 3. 8. 경 광주 동구 C, 5 층에 있는 지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부산 G 건물 1 층 ‘H’ 상가를 15억 원에 매입하였고, 앞으로 같은 상가 2,3 ,4 층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고수익을 올릴 예정이니 330만 원, 660만 원, 990만 원, 1,320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40%를 20 주에 걸쳐 나눠서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단지 위 회사 명의를 빌려 투자자를 모으는 사람으로, 부산 G 건물 1 층 H 상가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실제로는 여러 투자 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소위 돌려 막기 식으로 갚아 나갈 생각이었을 뿐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일정 이율의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주식회사 엑스에스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총 5,91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537』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관악구 I,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부산 G에 있는 ‘H’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위 회사에 1 구좌 (330 만 원 )를 투자 하면 투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