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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단9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지하 ‘D ’에서, 업주인 E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을 부탁 받고 F 이라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이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업소 내부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영업주의 부탁에 따라 업소를 잠시 봐 주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별도의 경제적 이득을 교부 받기로 약속하지는 아니한 점, 성매매 알선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