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0:01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2회의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