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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3고단15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9.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주)D의 공장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E에게 “공장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총 15만㎥ 상당의 사석채취가 가능한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사석을 판매하여 1㎥당 500원을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투자금을 받았고, C 현장은 흙이 많아 사석채취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으며, 채취될 돌에 대한 판매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판매처가 정해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현장인 매암동과 판매조건이 같아 납품처인 주식회사 영신아이엔디로부터 1㎥당 300원을 받을 것인데 이는 애초 피해자에 약정한 1㎥당 500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매금액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6. 9. 23. 1,000만원, 2006. 10. 27. 50만원, 2006. 11. 2. 30만원, 2006. 11. 14. 30만원, 2006. 11. 17. 30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06. 10. 21. 7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2,8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C 현장의 인계ㆍ인수, C 현장의 공사내역, 매암동 현장의 공사 주체, 매암동 현장의 사석 판매, 바지선 운항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주)D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비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