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7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 현 주식회사 E)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부터 2020.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5. 임금 1,450,000원, 2020. 6. 임금 1,630,280원과 2019. 12. 20.부터 2020. 6.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428,867원 합계 3,509,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20. 8.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을 2020. 8. 12.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3,31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 정인 진술서 (G, I, H, F)

1. 각 진정서 (G, H, I, F)

1. 각 표준 근로 계약서, 각 고용 승계 합의서, 각 해고 통지서, 각 급여 명세서, 거래 내역 조회, 급여 명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