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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21 2020가단10053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순번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