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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3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5: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대앞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 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 약식명령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