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5: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대앞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 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 약식명령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