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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7 2015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3:15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유치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두학동 외곽순환도로 영월 방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