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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6: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천안방향 265.9km지점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차량이 전면 좌측 중앙분리대 쪽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차량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30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BMW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G(26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가 운전하는 모닝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5세)을 제2목척추뼈(경추골)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