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외국인관광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2748 | 부가 | 1978-09-07

문서번호

간세1235-2748 (1978. 9. 7.)

요 지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함

회 신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이라 함은 사령부 및 중대이상 부대의 주둔지역을 말한다.(간세 1235-2748, ’78. 9. 7, 부가 1265. 1-2532, ’7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