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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4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 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 ㆍ 관람 ㆍ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 ㆍ 관람 ㆍ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22:00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 상호 “C ”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5 세, 여) 등 2명에게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소주와 맥주 각각 1 병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단속 경위 서,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