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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09 2017고단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2.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폭력 관련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 세) 의 동생 C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6:00 경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조울증을 앓고 있는 C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승용차에 태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폭력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데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