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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3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2.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01: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물 상인 ‘D ’에 이르러 입구를 통해 열려 있던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1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15.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1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18.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1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8. 21.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1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8. 24.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1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5. 8. 26.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00: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1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에게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