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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6 2013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19: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시장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에 있는 고속도로 진천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