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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0 2017노43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년 동 종범죄로 2회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