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03: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접근금지신청을 했는데 남편이 와서 물건을 던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내 집이야‘라고 소리지르며 어깨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2. 27. 02:5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이 아무 얘기 없이 카드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양말과 빵봉지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