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구단9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5.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9. 4. 24. 18:06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주차 시비가 있었을 뿐이지 운전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경찰관은 음주측정기도 아닌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운전을 하지 아니한 원고는 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경찰관은 임의동행도 아니고 강제로 원고를 순찰 차량에 밀어 넣고 파출소로 가서 음주측정 거부 확인서에 싸인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싸인을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하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절차상 과잉단속으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가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인 점, 채무과다로 개인회생절차를 2014년 겨우 마무리한 점, 원고가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네 안길에서 이동주차 한 것으로 이동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등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