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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3 2018가단33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지상 단층주택 79.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 17. D으로부터 미등기인 주문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