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4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201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 인과 체결한 D 건물 303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C 씨가 계약한 D 건물 303호 분양대금 3,000만 원을 지금 지급하면 500만 원을 깎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D 건물 303호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타인에게 빌리거나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외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201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동생 F 명의로 체결한 D 건물 202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잔금을 주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건축주에게 잔금을 치를 테니, 잔금을 미리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D 건물 202호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타인에게 빌리거나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외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4. 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