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24 2016나2030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7, 9∼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1, 2, 10호증, 을마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A은 2010. 3. 31.부터 2012. 2. 29.까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2) 피고 D은 2008. 10. 30.부터 2012. 10.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C은 같은 기간 동안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피고 E은 2011. 1.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F은 2011. 12. 28.경부터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4) H과 I, J(이하 ‘I’ 및 ‘J’를 ‘이 사건 판매자들’이라 한다)는 모두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이 필요에 의해 설립한 회사들로, 그에 의하여 사실상 운영되었다.

나. 원고와 H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의 체결 1)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판매자가 대출채무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후 그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전자상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관에 판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출기관이 그 거래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약정 대출한도 내에서 직접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원고는 2010. 12. 31. H과 사이에, H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금액을 10억 원(대출예정금액 12억 5,000만 원, 보증비율 80%), 보증기한을 2012. 11. 2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같은 날 우리은행과 위 신용보증계약에 터 잡아 대출한도를 1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