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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3나7484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의 파산관재인 C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에 대하여 200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69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관리인으로 D이 선임된 사실, 그럼에도 주식회사 현진씨네마 명의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위 법률 제78조), 주식회사 현진씨네마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에 대하여 2013. 7. 11. 회생절차폐지결정확정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13호로 파산선고가 있었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E이 선임되었으며, 2014. 9. 2. E이 사임하고 C이 새로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및 파산관재인 C이 당심에 이르러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 C이 위와 같은 주식회사 현진씨네마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추인하였다

거나, 이 사건 소 제기 등과 관련하여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0호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이 소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그 가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