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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1 2013고정25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04동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 1.부터 2013.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분 임금 3,750,000원, 2013. 2.분 임금 3,750,000원, 2013. 3.분 임금 3,750,000원, 2013. 4.분 임금 375,000원 합계 11,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H 관로설치공사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