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17나2037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A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5가합574558 판결
2017. 12. 20.
2018. 1.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각 상속인들에게 해당 상속지분별로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선대인 망 F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망 D 또는 망 D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망 F으로부터 자경하지 않는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G에게 배분하였으나, G이 상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의 매수조치 해제에 따라 망 F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 F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공유자 중 1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등 참조).
2) 기판력 저촉 여부
피고는 원고 등 망 F의 상속인들과 망 F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610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 망 F의 상속인들은 망 F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8. 4. 망 F 명의로 남아있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선대인 망 F이 피고의 선대인 망 D 또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는데, 전소 판결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망 F의 상속인들에게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 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인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소송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모순관계에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망 F에게 귀속 및 환원되었는지 여부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 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참조).
2) 귀속 및 환원 여부
갑 제3 내지 7, 9 내지 15, 29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1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농지분배절차 당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망 F에게 귀속되어 있다가 그 후 다시 망 F에게 환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 G에 대한 상환대장(갑 제9호증)에 수분배농지인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S에 있는 F'이 전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보존등기부대장, 토지대장열람조서,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F'이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매수와 분배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지 않는다. 한편,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참조).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5호증)은 6.25 전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이 개정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것으로서 거기에 망 F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토지대장열람조서, 토지대장 공시지 번별조서, 보존등기부대장은 위와 같이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문서에 망 F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망 F에게 실체법상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지 않는다 (위 각 문서에 망 F이 분할 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점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 원고는 망 F이 분할 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다) 광주 T 분배농지부(을 제2호증)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아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보상대장 등 망 F을 피보상자로 하는 분할 전 토지의 보상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분할 전 토지가 속한 경기 광주군 T 토지의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등에 U 답 242평, V 답 222평, W 답 1,151평을 'X에 있는 F'이 분배받아 수분배자로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분할 전 토지는 망 F이 분배받은 위 T 토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는데, 망 F이 위 T 토지는 소작인으로서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서도 인근의 분할 전 토지는 자경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매수당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등 망 F의 상속인들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4.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1) 망 D 내지 그 상속인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분할 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할 전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함으로써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대한민국이 망 F에게 분할 전 토지를 분배하였다거나 망 F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망 F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해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던 망 F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전소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을 모두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2014. 4. 21. 판결을 송달받은 이후 항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한 바도 없다.
다. 소결론
망 F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이정희
판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