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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노2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프집을 운영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을 빌려줄테니 이자를 달라고 요청하기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과정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호프집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상환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1개월 후에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로 보험료 및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H 외 1필지 지상 C건물 D호(분양가 228,000,000원)에는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106면), 1,00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미지급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과 배우자의 공동소유인 부천시 E건물 F호 분양가 2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