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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05 2014고정2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서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위 D 주유소에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유 약 4,400리터를 리터당 1,579원씩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 주유소를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기는 하나 실제 운영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해왔고,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위 주유소에서 시료채취를 했던 G는 시료채취를 할 당시 위 주유소 유류탱크의 입구 부분에 물이 고여 있어서 물을 퍼낸 후에야 시료채취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유류탱크에 미세한 구멍이 발생하여 탱크 안으로 물기가 흘러들어간 것 같다고 주장하는 점, ④ 위 주유소의 다른 주유기 및 유류탱크에서는 품질기준 미달의 석유제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의 유류탱크와 그에 연결된 주유기에서만 품질기준 미달의 석유제품이 발견된 점, ⑤ 물은 석유제품보다 밀도가 높아 석유제품과 잘 섞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제품과 달리 자동차의 엔진에 들어갈 경우 즉시 고장을 유발하는 바, 피고인에게 물을 혼입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야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품질기준 미달의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