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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청학동 원룸 공사를 하는데 토사를 처리해 주면 1 트럭 당 12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공사비 매월 200만 원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를 처리하게 하더라도 그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7.부터 2012. 5. 11.까지 총 48회에 걸쳐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 대금 합계 5,7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청학동 원룸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공사비 매월 200만 원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7.부터 2012. 5. 31.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81,360원 상당의 레미콘 104㎥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반입 증 사본, 판매처별 원장, 전자 세금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