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64』 피고인은 2013. 7. 16. 01: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공소 외 D와 편의점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출동한 용산경찰서 E지구대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개새끼, 니가 깡패냐 죽고 싶냐 경찰새끼야"라는 욕설을 수회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는 등 약 10분간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1724』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9. 17:20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1층 H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로 오인하고 제과점 주방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I(여, 56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9. 17:25경 위 1.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파출소에서 위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용산경찰서 K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L(34세)에게 "술 한 잔 먹고 실수 했다고 나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니들 다 모가지 날아가 볼래, 소장, 서장 할 것 없이 다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 개새끼들아. 니들 같은 경찰 조무래기 새끼들은 내가 모가지 다 날려줄게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정17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I, M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