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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0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3:5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누군가 칼을 5개 들고 병을 깨는 등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순경 E 등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착용 셀로판 테이프로 칼날을 감싼 과도(칼날길이 9cm )를 E을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압수물 검증 결과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구할 뿐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3. 6. 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누범 전과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