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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2 2018고합2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B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기 위하여 2017. 9. 9. 입국한 사람이다( 체류자격 1년, 체류허가 일자 2017. 9. 9., 만료일자 2018. 9. 9.). 피해자 C( 여, 22세, 가명), 피해자 D( 여, 22세, 가명) 는 B 대학교 대학생으로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입국 직후 무렵, B 대학교 캠퍼스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친구는 너밖에 없다.

한국 사람은 너무 불친절하다.

” 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자주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평소 영어 회화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D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어느 날 19:00 경 피해자 C에게 “ 가구를 샀으니 봐 달라” 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안동시 E 원룸 앞으로 불러 내었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 인의 당시 주거 지인 위 원룸 F 호로 들어간 직후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매트리스 위에 눕힌 다음, 상체를 일으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뒤로 강하게 밀어 눕히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 노 (No) ”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함에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르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마구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1. 어느 날 18:00 경 피해자 C에게 “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만 나 달라.” 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 원룸 앞으로 불러 내었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 인의 당시 주거 지인 위 원룸 F 호로 들어간 직후 출입문을 잠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