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36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1. 21.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E 외 3필지 F빌딩 제3층 제311호, 제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융자금 및 임대차보증금은 인수)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 명의로 이전되지 않고 있던 중, 2015. 4. 17. 원고와 피고 대리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와 원고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융자금(4억 2,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1,500만 원)을 승계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융자금(1억 1,000만 원)을 승계하며, 교환차액은 없다.

다. 피고 대리인 G은 이 사건 교환계약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에 H 명의로 가등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상가를 미등기 전매하였고 피고의 승낙 하에 2015. 9. 1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2015. 9.분부터 2016. 2.까지의 이 사건 토지 융자금 240만 원(= 월 40만 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