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9 2018가단643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평택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고, F(개명 전 이름 I)은 J에서 ‘K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으며, L은 F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였다.

위 3인(이하 ‘이 사건 3인’이라 한다)은 모두 중학교 동창이고 같은 종씨인데다, 인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F은 원고와 L에게 평택시 M 임야 46,73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개별 토지에서 ‘평택시 N리’는 모두 생략한다)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용지로 개발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권유하였다.

원고와 L은 분할 전 토지 소유자인 O를 잘 알고 있는 F 명의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F은 2003. 11. 12. O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 명의는 ‘I 외 명’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원고와 L이 각 1/2씩 분담하였다

나머지 매매대금 14억 7,000만 원도 모두 지급되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

나. 공동사업약정 체결 이 사건 3인은 2004. 1. 24.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수인의 표시 갑 L, F, 을 원고

1. 분할 전 토지의 지분율은 갑 1/2, 을 1/2로 정한다.

2. 분할 전 토지를 다목적 부지로 조성하여 임대사업 등을 경영하여 얻는 수익금 중 공동투자 지출금 제반공사비용을 지출하고 순수익금은 갑, 을 각 1/2씩 분배한다.

3. 갑과 을은 지분에 관계없이 편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