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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8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4.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명의 예금계좌에 2009. 5. 15. 485만 원, 2009. 5. 18. 480만 원, 2009. 5. 18. 970만 원, 2009. 5. 23. 970만 원, 2009. 6. 10. 485만 원, 2009. 6. 24. 485만 원 합계 3,87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 명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2009. 6. 18. 50만 원, 2009. 6. 22. 15만 원, 2009. 6. 24. 30만 원, 2009. 7. 16. 30만 원, 2009. 7. 27. 45만 원, 2009. 8. 3. 45만 원 합계 215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월 3% 내지 4%의 이자를 줄 것이고 1년 내에 갚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의 조카라고 하는 C 명의 예금계좌에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변제기, 이자, 대여금액을 정하였고, D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에도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등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 5월경 D(피고와 친분이 있는 망 E의 배우자)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D을 소개하였다.

원고는 D과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 등에 관하여 정한 후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D을 소개한 후 위 소비대차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D의 딸인 C 명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위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등 D과 직접 거래를 하였는데, D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0년경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