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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2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단,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P으로부터 이 사건 쪽방과 벌통을 구입하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 위 쪽방과 벌통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위 쪽방과 벌통을 구입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위 보상신청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부동산 전문가로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쪽방 및 벌통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그 위법성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심지어 현장에 나가 물건을 확인한 적도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매매들을 중개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929쪽), ③ 비록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위 피해자들은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