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허왕)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4인)
사건본인 1 외 1인
2020. 4. 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25. 9. 11.까지는 월 300만 원씩을, 2025. 9. 12.부터 2033. 7. 17.까지는 월 1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 소외 2 회사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연월일 2 생략) 결혼식을 올리고 (연월일 생략)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반면 피고는 2013년경 위 회사에서 퇴사 후 사업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나 사업의 진척을 보지 못한 채(이로 인하여 생활비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4년경 귀국하여 소외 3 회사에 입사하였다. 그 후 2017년경 위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소외 4 회사를 거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에 재직 중에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취미활동(스노우보드, 게임, 카메라, 프라모델 등)에 빠져 적지 않은 돈을 소비하고 가정에 소홀한 것, 필리핀에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 성병에 감염된 것, 두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았던 것, 필리핀에서의 사업에 실패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 등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필리핀에 출국하여 사업을 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같은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고, 위 아파트에는 현재 원고의 언니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및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1 , 2 , 6호 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 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경과 2012년경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원고에게 전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민법 제841조 에 의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민법 제840조 제2호 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2호 에 정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3년 사업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으나 사업의 진척을 보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1년간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간을 제외하면 피고는 꾸준히 회사에 다니면서 원고 및 사건본인들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비록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혼을 계속 원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혼인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매우 자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불만을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제라도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에게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도 있고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가 부부간 불화의 원인과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겸허하게 반성하며 원·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 다시금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혼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지급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